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
❍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지역주민, 법인, 타인 명의 등 기부 불가 / 기부 한도 지체체 합산 500만원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한도 150만원) 제공
·예천장터 쿠폰, 예천사랑 상품권, 삼강캠핑장 할인권
❍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
❍ 기부방법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 운영시간 07:00~23:30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대면접수(카드 기부 불가)
❍ 협조사항
·각 읍면 이장회의 등 모임 시 제도안내 및 기부방법 홍보
·읍면 소속 밴드 등 출향인과 관련된 SNS에 제도 홍보
·지속적 홍보 ⇒ 지자체별 비교 평가 예상
- 참여자 지속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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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