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
작성자윤지민 @ 2024.01.26 11:50:40

❍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지역주민, 법인, 타인 명의 등 기부 불가 / 기부 한도 지체체 합산 500만원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한도 150만원) 제공

·예천장터 쿠폰, 예천사랑 상품권, 삼강캠핑장 할인권

❍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 16.5%)

❍ 기부방법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 ※ 운영시간 07:00~23:30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대면접수(카드 기부 불가)

❍ 협조사항

·각 읍면 이장회의 등 모임 시 제도안내 및 기부방법 홍보

·읍면 소속 밴드 등 출향인과 관련된 SNS에 제도 홍보

·지속적 홍보 ⇒ 지자체별 비교 평가 예상

- 참여자 지속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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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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