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윤지민 @ 2024.01.22 09:50:19

2024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예천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120백만원

다. 지원비율 : 설치비 총액의 60% 지원, 자부담 40%

라. 지원범위 : 농가별 최대 300만원(설치비 총액 500만원 기준)

마.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태양광식), 철망울타리, 팜캡스 등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피예방시설 설치대상 농경지가 예천군에 위치한 경작자(농업경영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제외

가.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제외

나.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1. 29.(월) ~ 2. 16.(금)

나. 접수방법 : 농경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제출

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서류에서 출력하여 사용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1부.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재료비, 인건비 포함) 1부.

 

5. 유의사항

가. 피해예방시설의 규격은 규정된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나. 피해예방시설의 사업량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 피해예방시설 완료 후 현장확인 결과 신청내역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철거ㆍ훼손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음.

 

6. 기타사항(우선순위)

가.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다.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마.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바. 연접농경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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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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