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대출)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후 현재 전입한지 5년 이내(1958.1.1), 65세 이하(1958.1.1.) 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2. 지원내용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귀농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출)
3. 지원규모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4.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붙임 지침 참고
5. 신청기간 : ~ 1.30.(화) 까지
6. 접 수 처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전화문의 : 054)650-846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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