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예천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19.1.1.이후),
65세 이하(1958.1.1.이후)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2. 지원내용 : 총사업비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까지지원(보조 80%, 자부담 20%),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3.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기계 구입 시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만 인정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등인 인정하지 않음
4. 신청기간 : 1.12.(금) ~ 1.23.(화) 18:00
5. 접 수 처 :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구비서류 : 붙임 지침서 참조
7. 전화문의 : 효자면 귀농담당(054 650 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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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