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4년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자김길현 @ 2024.01.05 12:13:14

1. 지원대상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예천군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19.1.1이후), 65세 이하(58.1.1)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2. 지원형태 : 가구당 10백만원 한도내에서(총 사업비) 8백만원까지 지원(보조80%, 자부담 20%)

 - 농가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세대주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도 가능하나, 신축/증축의 경우 지원불가 

3. 신청기간 : 1.3.(수) ~ 1.11(목) 

4. 접 수 처 :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5.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6.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후 24.9.30.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건물 및 부속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자금 회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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