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4년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알림
작성자김길현 @ 2024.01.05 12:01:41

1. 지원대상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효자면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로 실제 영농에 조사하는 농가의 세대주 

- 주택요건 :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소유 또는 2년이상 임대차 계약서 소지 필요

2. 지원형태 :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가 이사완료(이사비용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 시 1백만원 이하의 실비 지금 

3. 제외대상 : 1)신청일 기준 타 산업분야 직업 또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2)본가 합가 또는 단순 귀향인 경우

4. 신청기간 : 연중상시(예산 소진시 신청 마감) 

5. 접 수 처 : 효자면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신청서, 귀농정착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첨부 참조)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1부

 - 주택소유 확인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1부

 - 귀농자 통장사본

 -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 이사비용 집행자료(택1) : 1)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이체증 등) 2) 현금연수증, 견적서 또는 계약서  

7. 유의사항 : 1)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관외전출(예천군 외)한 경우 2)영농포기 등의 경우 자금 회수

8. 전화문의 : 054)650-8463(효자면 귀농담당)

9.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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