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안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소유주)
※ 기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 발급.
나. 신청기간 : 2024. 1. 4. (목) ~ 2024. 1. 30. (화)
다.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행복복지센터에 유선 및 방문접수, 위택스
라. 혜 택 : 2024년 부과금액의 10% 감면
아울러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1월중 고지서(1. 31.납기)를 발급할 계획이며
기한 내 연납분 미수납시 일시납부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어 할인혜택은 소멸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관리과(054-650-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