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납부홍보
작성자윤지민 @ 2023.12.14 11:53:24

2023년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주민분들께서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서발송일 : 2023년도 12월 12일(화)

  나. 납 부 기 한 : 2023년도 1월 2일(화)

  다. 납 부 방 법 

    1)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2)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

    3) 고지서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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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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