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9. 1.(금) ~ 10. 31.(화)
2. 보급물량 : 약 22기 (충전기 종류·수량에 따라 지원금 변동 가능)
3.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설치 부지를 확보한 예천군민
4. 지원금액 : 설치비 50%
5. 신청방법 : 사업수행기관과 설치계약 후 신청(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예천군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535)
6. 선정방법 : 선착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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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