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훈련생 2차 모집 공고
작성자강승우 @ 2023.08.24 18:09:28

2023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훈련생  2차 모집 공고

 

1. 사업내용 ( ※ 예산사정에 따른 변경 가능)

순번

훈련과정

훈련기관

소재지

훈련시간

훈련기간

비고

1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및 엑셀‧한글실무

이삭 컴퓨터 학원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7-1, 2층

102시간

(3시간/1일)

’23. 10. 1. ~ 11. 30.

(약 2달)

-

❍ 상세교육일정

- 화~금(오전반: 09:30 ~ 12:30)

- 컴활2급 실기‧필기, 한글 및 엑셀 실무 훈련 예정

❍ 선발인원 : 14명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 련 비 :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 : 훈련생에게 교통비 1일 2,500원 지급(월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 출석률 80%이하일 경우 미지급

❍ 훈련조건

- 훈련의지와 취업의지가 분명한 자

- 성실히 출석(80% 이상)하고 훈련 수료 가능한 자

❍ 신청기간 : 2023. 9. 4.(월) ~ 9. 15.(금) (12일간)

❍ 신청자격

1) 실업자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청소년

3)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2조에 따른 훈련수강 신청을 한 날(이하 "수강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업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나.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이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수강신청일 직전 1년 간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2)「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1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사업소득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사람. 다만, 월평균 소득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선발제외

1)「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3)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은 사람

(※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간주)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5)「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6) 상업·농업 등 가업종사자(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에 동업자 등으로 참여함에 따라 상시 취업이 곤란한 사람

7) 훈련의지와 취업의지가 불분명한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 신청서류

1) 수강신청서(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3) 신분증 사본

4)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또는 예천고용복지센터 발급 가능)

※ (붙임3)구직신청서 대체 가능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기타 해당 신청자격 증빙서류

 

3. 심사·선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모집인원 초과 시 내부 선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선발

❍ 선발통지 : 9. 25.(월) 개별통지 예정

 

4. 기타사항

❍ 훈련 수료기준 :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

❍ 허위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훈련 대상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50-6827), 이삭 컴퓨터학원 (054-654-8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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