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김동현 @ 2023.05.04 14:11:35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을 감소시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폐농약용기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 추진 기간 : 2023. 5. 1. ~ 9. 27.

○ 사 업 비 : 12,800원(보조 8,960천원 자부담 3,840천원)

- 보조 70%(도비 30%, 군비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16대

○ 지원 대상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희망 농가(예천군 내)

○ 제외 대상 : 체납세대(세대원 포함) 제외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12.(금)까지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1농가(세대) 1대 신청

○ 신청서류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1부]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1농가(세대) 1대 지원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전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만일 2년 이내 타ㆍ시군 전출 또는 소유권이 변동(처분)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지원대상 기기

∙ 농약분무기(SS기) 설치용 세척기

∙ 농약탱크 설치용 세척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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