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지침 고시 알림
최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과 관련된 민원 및 부적정 시공에 따른 하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23항 [별포1의6]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2023년 5월 1일 시행.
붙임 1. 고시문 1부.
2. 설계시공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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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