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대상 및 절차 안내
면민 및 효자면 출향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2023년 상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대상 및 절차 안내를
"붙임" 리플렛과 같이 안내코자 합니다.
관내 옥외광고물 사용 대상자 및
신규 설치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고향사랑에 깊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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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