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김동현 @ 2023.02.20 11:25:00

2023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예천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2. 17.

 

󰊱 지원개요

 사업대상 :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5등급 경유자동차*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참고2예시 참조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지원규모 : 총 548대(5등급 경유차 327, 4등급 경유차 219, 건설기계 2)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0일 ~ 3월 31일까지(6주간)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①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 지원 및 우선 대상

1.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1)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연장된 경우 인정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음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소유자

 

2. 우선 지원대상

1)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최우선 지원)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3)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4)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해당)

5)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

6)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ㆍ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1) 이외에 2)~6)는 모두 동순위이며, 예산사정에 따라 2)~6) 항목 간은 우선 순위 별도 적용 가능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 방법 ※ 고령자, 인터넷 불가능자 등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지원 협조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⑤ 해당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해당차량 증빙자료

⑥ 해당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⑤ 해당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해당차량 증빙자료

⑤ 해당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 메일 제목 - 「예천군-차량번호」기재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해당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인터넷 접수 불가(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만 가능)

 

2. 지원 절차

1)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시 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차량상태 확인요청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폐차 및 말소 등록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관내폐차장

소유자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량구매 후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및 등록증 제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 등은 폐차장으로 이동하기 전 원동기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장으로 이동하여야 함(다만, 폐차장 내에서 소유자 등이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폐차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음)

 

2)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절차(2023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

(보조금 미산정)

차량상태 확인요청

소유자

예천군

소유자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선 폐차 및 말소 등록

대상차량확인서 및 말소등록증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불가)

관내폐차장

소유자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예천군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자체

 

 

 

 

 

 

차량구매 후 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및 등록증 제출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소유자

지자체

※ 상기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기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는 접수 확인증 발급 후 20일 이내, 말소등록증은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10일 이내 제출

 

󰊴 지원금액

1. 조기폐차 보조금(기본 지원 보조금)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지게차 및 굴착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되는 경우 중복 추가 지원 불가

- 저소득층(생계형)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상공인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 미만 5등급차량) :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2.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지원 보조금)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해당 없음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구분

지게차 및 굴착기 추가 구매 지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지원 불가

※ ‘22.11.1. 이후 등록한 자동차 또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가능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

<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차량제작사에서 작성한 배출가스등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우 5등급,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된 경우 4등급에 준함.

 

<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지게차 및 굴착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선정일정 : 4월 말(예정)

 통 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

 통보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 우편 발송(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문자메시지

 

󰊶 보조금 지급 ※ 소유자 명의 개인 계좌(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지급

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본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차량 및 건설기계 말소 후 청구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3)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 소유자의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2.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추가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 후 청구서 제출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예정)자

3) 신청서류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구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2)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 기입 및 오기입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차량구매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5)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을 따름

 

 관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지정업소 안내

 

자동차 해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성종합폐차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3

054-655-4800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82-43

054-655-1440

예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예천군 개포면 우감1길 7

054-653-9600

※ 타시군에서도 대상차량 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후 보조금 청구 가능

- 단, 관내 지정업소는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비가 무료이며, 관외 지정업소는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지정업소 위치는 해당 타시군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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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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