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김동현 @ 2023.02.11 11:15:22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3. 2. 13.(월) ∼ 3. 31.(금)

※ 신청물량이 사업목표량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

나.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라. 사 업 비 : 2,246백만원

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 1,408백만원(균704, 도211, 군493)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주택) : 210백만원(균105, 도31, 군74)

3) 지붕개량 지원사업 : 628백만원(균314, 도94, 군220)

마. 사 업 량 : 총 539동

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 400동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주택) : 39동

3) 지붕개량 지원사업 : 100동

바. 지 원 액

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 최대 700만원

*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 최대 540만원

3)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 최대 300만원

*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지원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액 본인부담임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될 경우, 지원금액 등 사업내용 변경될 수 있음

사. 추진방법 : 위탁사업자가 전문업체를 공개입찰 선정하여 사업수행

 

2.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

1)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2) 건축 용도는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3) 우선순위

가) 타 부처 연계사업 :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주택 개량·개보수 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나) 우선지원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④「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4) 제외사항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제외

 다) 개인이 임의 철거ㆍ보관ㆍ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주택)

1) 지원대상 : 주택 및 부속사의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2) 지원금액 : 주택 최대 7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3)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 우선지원가구 >

소규모주택(지원금액 352만원 이하) > 슬레이트 노후정도 순

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주택)

1) 지원대상 : 소규모 창고·축사의 지붕·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2) 지원금액 : 주택 최대 54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3)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 우선지원가구 > 슬레이트 노후정도 순

라.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까지 지원

3) 제외대상

가)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나)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은 제외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 지원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1부.

 - 건축물대장 미등재시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지원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전문업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지붕개량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전문업체에 지급함

 -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자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함

○ 위탁사업자가 지정한 전문업체 외에 사업신청자가 다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하였을 경우에는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신청자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본 공고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지붕인 빈집정비사업 신청건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일괄접수 후 농촌활력에서 수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통보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 (☎650-8432) 및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650-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3. 슬레이트 철거 지원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사업참여 포기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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