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 연장 신청 관련 알림
1.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재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업소의 휴·폐업, 건축물 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 연장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효자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54-650-843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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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