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 연장 신청 관련 알림
작성자김동현 @ 2023.02.11 09:29:26

1.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재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업소의 휴·폐업, 건축물 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 연장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효자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54-650-843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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