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조류 독극물 중독 집단폐사에 따른 처벌사항 및 포상금 제도 홍보
작성자김동현 @ 2023.02.08 09:04:37

1. 최근 타지역에서 독극물(농약 등)에 의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의심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야생생물 생존 위협 및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군 관내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니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처벌사항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 및 포상금 지급규정 >

□ (독극물 고의 살포 관련 위반·처벌규정)

  ○ 「야생생물법」 제6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8조(야생생물의 학대금지) 제1항 제2호 위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

    - 동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제2항 제2호 위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야생생물법」 제6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제3항 제2호 위반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 「야생생물법」 제57조(포상금) 및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포상금 지급기준액 100만원

     ·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체포한 자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지급기준액 10만원

     ·시행규칙 제44조의8,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농약중독증 포함)

문의사항 : 환경관리과 담당자 054-650-6183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054-650-8432

 

붙임 1.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1부.

      2.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집단폐사 홍보물(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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