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태양광 패널 상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
작성자김동현 @ 2023.02.06 09:32:03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05(2023. 1. 20.)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22.12.30.')에 따라 금년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동(EPR)가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가증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공제조합 주관)가 운영되고 있으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 중인 주민, 단체, 기업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예약 및 콜센터 시스템

 ① 콜센터 접수 국번없이 1599-0903으로 전화 예약

 ②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 www.15990903.or.kr로 직접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배출 예약 

유의사항 1) 철거 해체 비용 : 패널 위치, 개수, 등 난이도에 따라 상이, 소비자부담원칙

         2) 회수가능규격 : 최대 1200X2000mm/개(35kg/개)(규격초과시 접수 불과)

         3) 회수가능수량 : 단일 및 다량 배출 시 회수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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