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작성자김동현 @ 2023.01.12 13:03:39

2023년 1월 8일 일요일 효자면 용두리 742번지 야생멧돼지 페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최종 확진 판정 받음에 따라, 군 관내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급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 신고자

  나. 신고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의심되는 정황(피부 발적, 출혈 등) 또는 폐사체 발견시 

                     군청담당자 054-650-6183 또는 효자면행정복지센터 054-650-8432

  다. 지급방법 : 시료분석 결과 또는 진단결과에 따라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검토 후 지급

                     (양성, 음성 판정 모두 마리 당 20만원 지급)

  라. 제외대상 : 직무와 관련된 자(군인은 가능), 중복 신고자, 고의로 죽이거나 부패가 심하여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등

 

붙임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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