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2023년 1월 8일 일요일 효자면 용두리 742번지 야생멧돼지 페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최종 확진 판정 받음에 따라, 군 관내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등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급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폐사체 신고자
나. 신고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의심되는 정황(피부 발적, 출혈 등) 또는 폐사체 발견시
군청담당자 054-650-6183 또는 효자면행정복지센터 054-650-8432
다. 지급방법 : 시료분석 결과 또는 진단결과에 따라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검토 후 지급
(양성, 음성 판정 모두 마리 당 20만원 지급)
라. 제외대상 : 직무와 관련된 자(군인은 가능), 중복 신고자, 고의로 죽이거나 부패가 심하여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등
붙임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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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