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 변경알림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관령하여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신청 실제공제율
- 1월 연납 : 6.41%
- 3월 연납 : 5.27%
- 6월 연납 : 3.53%
- 9월 연납 : 1.76%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참고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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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