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참여 협조
파일
1. 코로나 이후 급증한 1회용품 사용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규제의 대상업종 및 대상품목 강화가 `22. 11. 2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시행내용은 대형매장이 아닌 중소형 매장(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등 식품 접객업소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추가되는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3. 해당 규제는 23년 11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각 해당업소에서는 참여형 감량 캠페인(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회용품 미제공 실천을 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세부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및 환경부 홈페이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ng)
.png)
.png)
.png)
.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