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기일 도래
2022년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주민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고지서 발송일 : 7월 11일
나. 납 기 일 : 8월 1일
다. 부과내역 : 예천군 31,588건(선박 및 항공기 포함), 3,045백만원
효자면 1,132건, 12,697,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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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