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06.29. ~ 2022.08.28. (2개월)
□ 공고방식 :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게시판
붙임 1. 효자면 석묘리 산 27-6
2. 효자면 도촌리 268 외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