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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택배 배달 중 물건 분실
작성자강향숙 @ 2009.12.10 15:50:38

Q 인상파 화가 모네를 무척 좋아하는 김화랑(가명) 씨는 최근 친구의 결혼 선물로 애장하던 모네의 석판화 작품 <아름다운 외출>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림이 다소 크다 보니 운반이 곤란하여 ‘AA 택배’ 회사에 배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신혼집에는 그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도중 그림이 없어진 겁니다. 택배 회사는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택배 비용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어쩌지요?

A 법률적으로 보자면, 김화랑 씨는 택배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운송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돼 소비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내면 법원은 일단 회사의 과실로 추정하여 회사에 반증을 요구합니다. 철도 편으로 화물을 싣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한탄강의 범람으로 운송물이 손실되었을 때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 배상의 액수입니다. 일반 포스터가 아니라 석판화라면 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값비싼 물건을 운송할 때는 택배로 부치기 전에 해당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명시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등의 사태에 손해 배상액을 입증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 회사의 경우 운송 약관을 마련하여 김화랑 씨 같은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제3조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명시ㆍ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7조는 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책ㆍ제한하거나 확실한 이유 없이 손해 배상의 액수나 하자의 담보 책임을 면책ㆍ제한하는 약관의 규정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및 택배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효자면총무팀(☎ 054-650-660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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