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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차장 내 음주 운전
작성자강향숙 @ 2009.12.10 15:48:45

Q모차르트 애호가인 마 대리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회사 동료 칼 빈터 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칼 빈터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자동차에 올라탄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약 10m 정도 운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서 신고를 받았는지 교통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3%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A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 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도로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칼 빈터 씨의 음주 운전 인정 여부는 아파트 주차장이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해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 지역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칼 빈터 씨가 운전한 장소가 통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가 곳이라면 음주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칼 빈터 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차량을 세워 놓을 수 있는 구역은 단지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로가 아니고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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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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