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추가)
작성자임현주 @ 2022.05.09 13:12: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추가) 
  □ 공고기간 : 2022. 5. 9. ~ 5. 28. (20일간)
  □ 공고인원 : 일반보증인 1명
  □ 공고방법 : 감천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mcheon/news/notice/?i=98765&p=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