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임현주 @ 2022.05.08 15:21: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초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05.06. ~ 2022.07.05. (2개월간)

붙임 : 1. 감천면 포리 376

2. 감천면 덕율리 산20

3. 감천면 관현리 374-2 2

4. 감천면 관현리 306-2 2

5. 감천면 관현리 산34-2

6. 감천면 천향리 618

7. 감천면 천향리 산127

8. 감천면 천향리 118-5 외1

9. 감천면 진평리 산57

10. 감천면 돈산리 457 2

11. 감천면 돈산리 201

12. 감천면 대맥리 406-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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