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서정근 @ 2022.03.25 11:09:5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03. 24. ~ 2022. 05. 23. / 2개월간

♦ 공고방식 : 감천면홈페이지 및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감천면 덕율리 870 외 1

        2. 감천면 덕율리 1312

        3. 감천면 관현리 189

        4. 감천면 진평리 684

        5. 감천면 벌방리 194

        6. 감천면 벌방리 194

        7. 감천면 벌방리 545

        8. 감천면 벌방리 546

        9. 감천면 장산리 535-3

       10. 감천면 장산리 535-3.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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