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복 세아아파트뒤~골마간 도시계획도로(소로1-20호) 개설공사 분묘개장공고 (2차)
우리군 계획시설(도로)사업 [청복 세아아파트뒤~골마간 도시계회고로(소로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 분묘개장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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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