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1일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 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CCTV설치
2. 설치위치 : 신예천교 하상도로(예천군 예천읍 남본리310-1)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예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10.(20일간)
5.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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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