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서정근 @ 2021.12.21 16:58:21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1일

경상북도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 신예천교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CCTV설치
2. 설치위치 : 신예천교 하상도로(예천군 예천읍 남본리310-1)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4. 예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10.(20일간)
5.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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