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서정근 @ 2021.12.07 15:47: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2. 02. ~ 2022. 02. 03. / 2개월간

♦ 부동산의 표시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55-8번지(임야, 198㎡ 중 450/510)

 

붙임 : 1. 공고문 - 1부

         2. 이의신청서  -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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