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2. 02. ~ 2022. 02. 03. / 2개월간
♦ 부동산의 표시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55-8번지(임야, 198㎡ 중 450/510)
붙임 : 1. 공고문 - 1부
2. 이의신청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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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