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11. 11. ~ 22.(1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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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