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서정근 @ 2021.10.11 10:35: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08. ~ 2021. 12. 07. / 2개월간

 

붙임 : 1. 감천면 천향리 51

         2. 감천면 진평리 590-3

         3. 감천면 진평리 644

         4. 감천면 유리 638-3

         5. 감천면 유리 690-2

         6. 감천면 미석리 산49 외 3

         7. 감천면 대맥리 508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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