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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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08. ~ 2021. 12. 07. / 2개월간
붙임 : 1. 감천면 천향리 51
2. 감천면 진평리 590-3
3. 감천면 진평리 644
4. 감천면 유리 638-3
5. 감천면 유리 690-2
6. 감천면 미석리 산49 외 3
7. 감천면 대맥리 5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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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