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여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9. 30. ~ 2021. 10. 14.(15일간)
3.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50-6928, 6387 , 69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