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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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09. 01. ~ 2021. 10. 31. / 2개월간
붙임 : 1. 감천면 포리 1112-1 외 1
2. 감천면 관현리 산76-1 외 2
3. 감천면 천향리 405
4. 감천면 돈산리 19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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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