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장수진 @ 2021.07.06 11:57: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분묘개장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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