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회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교통용 동영상수집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을 위한 교통용 동영상수집 CCTV카메라 설치
2. 설치장소 : 3개소
3. 공고방법 : 예천군홈페이지
4. 행정예고기간 : 2021. 07. 02. ~ 07. 21.(20일간)
5. 설치예정지 : 붙임파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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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