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서정근 @ 2021.05.07 11:19:5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여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 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4. 30. ~ 2021.05. 15.(15일간)

3.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54-650-6382, 6387 , 69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gamcheon/news/notice/?i=85923&p=1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