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호명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호명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9.(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호명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예고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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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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