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행정예고
개포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2021. 5.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개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1. 4. 14. ~ 2021. 5. 4.(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장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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