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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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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