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1. 04.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다.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1. 04. 09. ~ 04. 29.
붙임 1.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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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