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서정근 @ 2021.04.12 15:04:15

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1. 04.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 에천군 홈페이지

 다.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1. 04. 09. ~ 04. 29.

붙임 1.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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