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 수집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드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1. 03. 23. ~ 04. 12.(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붙임 : 2021년 예천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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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