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서정근 @ 2021.03.26 17:45:35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동영상 수집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드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예천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1. 03. 23. ~ 04. 12.(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붙임 : 2021년 예천군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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