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영주차장 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의 시설물관리,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공영주차장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1. 2. 4. ~ 2. 24.(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공영주차장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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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