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효자면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효자면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2021.2.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효자면행정복지센터 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21. 1. 26. ~ 2.14.(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1. 행정예고문 - 1부
2. 의견제출서 - 1부
3. CCTV위치도 -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