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김영애 @ 2020.12.23 13:40:28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 및 별표3 개정추진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이

2020. 12. 10.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 대표께서는 2021. 5. 31.까지 보험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대상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농어촌민박 리플릿 1부.

       2. 안내문(가입 고유번호) 1부.

       3.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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