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 및 별표3 개정추진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이
2020. 12. 10.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 대표께서는 2021. 5. 31.까지 보험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대상
붙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농어촌민박 리플릿 1부.
2. 안내문(가입 고유번호) 1부.
3.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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